건축안전·환경·품질·에너지관리기술자

요약
하는일건축현장에서 작업원의 안전과 건축재해요인 예측,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각종 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되는길건설안전관리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건축공학, 토목공학, 건설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관련 학과에서 산업안전관리론(사고원인분석 및 대책,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점검 요령), 산업심리 및 교육(인간공학), 산업안전관계법규, 건설산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관리·조사 등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건설안전관리원으로 활동하려면 국가기술자격인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건설회사에 건설안전관리자로 취업하거나, 안전진단 및 품질검사전문기관, 건물유지관리회사, 건설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전공(안경)광학과
건축·설비공학과
건축학과
에너지공학과
토목공학과
자격건설안전산업기사, 기사, 기술사(국가기술)
건축구조기술사(국가기술)
건축물에너지평가사(국가전문)
건축시공기술사(국가기술)
임금조사년도:2021년, 임금 하위(25%) 3765만원, 평균(50%) 4223.8만원, 상위(25%) 5240만원
만족도72.3
일자리전망증가(60%) 현상유지(20%) 감소(20%)
업무수행능력물적자원 관리(98)/조직체계의 분석 및 평가(98)/가르치기(97)/기술 설계(97)/품질관리분석(97)
지식건축 및 설계(100)/안전과 보안(92)/공학과 기술(91)/법(85)/사무(81)
업무환경전화 대화하기(86)/보호장비 착용(85)/이메일 이용하기(82)/사람들과 직접 접촉(80)/다른 사람과의 접촉(79)
성격리더십(70)/적응성/융통성(64)/협조(63)/정직성(61)/자기통제(61)
흥미관습형(Conventional)(93)/탐구형(Investigative)(62)
직업가치관개인지향(91)/성취(91)/지적 추구(88)/경제적 보상(84)/애국(84)
업무활동 중요도장비, 건축물, 자재 검사(99)/제품, 사건, 정보의 수치 추정(99)/사람들에게 조언, 상담(98)/협상, 갈등 해결(97)/기준에 따른 정보 평가(97)
업무활동 수준장비, 건축물, 자재 검사(99)/제품, 사건, 정보의 수치 추정(98)/사람들에게 조언, 상담(95)/협상, 갈등 해결(94)/기준에 따른 정보 평가(94)
관련직업건축가(건축설계사)
건축구조기술자
건축설비기술자
건축감리기술자
건축시공기술자 및 견적원
토목구조설계기술자
토목감리기술자
토목안전·환경·품질기술자
토목시공기술자 및 견적원
조경기술자
도시계획·설계가
교통계획·설계가
교통영향평가원
지적 및 측량기술자
지리정보시스템전문가
건설자재시험원
직무개요
  • 건축현장에서 작업원의 안전과 건축재해요인 예측,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각종 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 건축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 작업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장치 및 보호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 건축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를 한다.
  • 작업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방화교육을 실시한다.
  •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한다.
임금
행정부고위공무원 임금 정보
하위(25%) 중위 상위(25%)

만원

만원

만원

직업만족도
  • 건축안전·환경·품질·에너지관리기술자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72.3% (백점 기준)입니다.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전문가가 분석한 일자리전망
  • 향후 5년간 건축안전기술자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크홀(지반침하) 안전 대책을 위해「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하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 신규공사로 발주되는 물량보다 리모델링, 도시재생사업 등이 발주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안전관리자의 확대, 발주기관의 안전조정자 제도 도입 등도 예상된다. 다만,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 혜택은 토목안전기술자이며 건축안전기술자는 간접적 혜택을 받을 것이다. 또한 수요가 증가하는 건축안전기술자는 경험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건축경력자와 건축관련 기술사 또는 기사, 산업기사 자격자가 안전경력자를 대체할 수 있어 신규 인력의 일자리는 많지 않을 것이다.
※ 자료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