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원

요약
하는일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되는길산업안전원이 되려면 보통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기계, 전기·전자, 건축·토목, 화학공학, 소방 및 산업안전공학 등을 전공하고 해당 자격증취득 시 취업에 유리하다. 직업훈련기관이나 기술학원에도 산업안전기사 등의 자격취득을 위한 산업안전과정 등이 개설되어 있다.
전공(안경)광학과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기전)공학과
방사선학과
보건관리학과
산업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에너지공학과
전기공학과
항공학과
해양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환경공학과
자격산업안전산업기사, 기사(국가기술)
산업안전지도사(국가전문)
인간공학기사, 기술사(국가기술)
임금조사년도:2021년, 임금 하위(25%) 3638만원, 평균(50%) 4000만원, 상위(25%) 4662만원
만족도71.3
일자리전망증가(36%) 현상유지(43%) 감소(20%)
업무수행능력고장의 발견.수리(92)/작동 점검(92)/장비의 유지(90)/장비 선정(87)/기술 분석(84)
지식안전과 보안(100)/공학과 기술(92)/법(90)/기계(86)/건축 및 설계(78)
업무환경연설, 발표, 회의하기(97)/건강 및 안전에 대한 책임(90)/보호장비 착용(89)/실외 근무(85)/사람들과 직접 접촉(84)
성격신뢰성(89)/책임과 진취성(84)/분석적 사고(81)/꼼꼼함(79)/정직성(79)
흥미사회형(Social)(75)/관습형(Conventional)(36)
직업가치관심신의 안녕(67)/경제적 보상(66)/자율(65)/인정(65)/애국(62)
업무활동 중요도장비, 건축물, 자재 검사(83)/기계장비 유지 보수(81)/기계장치 제어(79)/절차, 자료, 주변환경 관찰(78)/사물, 행동, 사건 파악(65)
업무활동 수준기계장비 유지 보수(86)/장비, 건축물, 자재 검사(84)/기계장치 제어(81)/절차, 자료, 주변환경 관찰(73)/장치, 부품, 장비의 도면 작성, 배치, 지정(63)
관련직업소방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위험관리원
비파괴검사원
직무개요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 현장조사, 재해보고서, 재해 통계자료, 국내외 안전위생 관계 문헌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작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등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종합관리계획을 입안한다.
  • 연간 안전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및 위생 사례집 등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한다.
  • 정기적으로 현장을 순회 점검하여 불안전 요인을 제거한다.
  • 재해 및 위생사고 발행 시 현상 분석을 통하여 기술적 보완 대책을 수립한다.
  • 안전보호구의 품질개선 및 수급관리제도를 개선한다.
  • 재해 및 각종 사고 발생 상황과 위생사고 요인 파악 및 계통을 보고한다.
임금
행정부고위공무원 임금 정보
하위(25%) 중위 상위(25%)

3638만원

4000만원

4662 만원

직업만족도
  • 산업안전원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71.3% (백점 기준)입니다.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전문가가 분석한 일자리전망
  • 향후 5년간 산업안전원의 고용은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생명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건설사업장 등 사업장에서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고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산업재해 없는 건강한 삶과 관련이 있다. 또한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과 소음, 대기, 폐기물 등의 발생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어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업장의 재해 증감률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안전, 환경, 보건 등에 대한 관심을 집중할 것이며 관련 규제 또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10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재해율, 재해강도 등을 감안해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건강진단,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선임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30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명 이상~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9월1일부터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50명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되는 서비스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5명 이상~50명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실시의무가 없었다. 2015년 7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안전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종 화학사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정부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고 국가자격을 신설하여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기업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기존의 산업재해 처리 및 사고수습단계에서 벗어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안전 대상인 제조업, 건설업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그리고 생산시설의 로봇화, 자동화 등으로 사람 중심 업무가 감소하는 등 향후 안전에 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 고용 감소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자료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